미등록 시 7월부터 여민전 결제·적립금 환급 제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시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장의 지역 화폐 여민전 결제를 제한한다. 시는 그동안 하나·농협카드 가맹점을 등록 가맹점으로 간주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여민전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자체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 내에서 지역 화폐 취급(결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고 이를 위반 시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영업장에서는 여민전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시에 직접 가맹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