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인증 시 취득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건축물 지진 안전 인증 지원을 위해 ‘2022년 지진 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 시는 민간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 안전성 확인, 내진 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시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 인증 수수료 100%를 지원한다. 시는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170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증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가 감면된다. 기존 건축물은 내진을 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