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 6회 실시...단속 차량 카메라 활용 납부 독려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기존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각 기관별로 관리한 탓에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독려하고 납부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시는 이번 합동 징수를 시작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이 동시에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은 각 기관이 보유 중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에 인식돼 체납정보를 납부자에게 현장에서 알려 납부하게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이다. 단속 시기는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경찰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