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아래층과 갈등 겪던 경찰관 위층이라는 이유로 원인 제공자처럼은 말 안돼 아래층 주민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위층에 무조건 소음 발생했다 수차례 민원제기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한 경찰관이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윗집이라는 이유로 원인 제공자처럼 보도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규아파트에 입주한 경찰관 A씨는 자신이 아랫집보다도 먼저 입주,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아랫집이 이사를 온 후 소음에 시달려 여러 차례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집은 오히려 윗집인 A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 된다고 민원을 제기, 몇 번이고 해명했으나 원인을 찾기보다는 대립각만 세워 아랫집 B씨가 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 부인은 이곳에서 깜짝 놀..